[기자수첩] 최현구 내포·홍성·예산 주재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07.14. / 뉴시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07.14. / 뉴시스

[중부매일 기자수첩 최현구] '최저임금'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갈등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온갖 논란과 주장이 뒤엉키며 국민 정서의 양분화에 급속하게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에는 다소 위험부담도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임대료, 최저임금 등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젊은 창업자나 은퇴자들은 소규모 창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폐업하고 또다시 직장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마저 일으키고 있다.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라 체감온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인상된 금액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경영계, 노동계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의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는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낮다며 인상률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현구 충남 내포·예산·홍성 주재
최현구 충남 내포·예산·홍성 주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을 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등 후속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해법을 제시해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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