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서 접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자유무역협정)체결 이후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특히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매년 지원대상 품목이 달라지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42개 모니터링 품목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올해 지정된 대상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총 5개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 재배 면적(호두, 양송이, 도라지, 귀리)은 상·하한 제한이 없으며, 지원한도액은 개인별 3천5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필지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어야 하며,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부터 재배·사육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해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은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박용국 농산지원팀장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매년 대상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선정된 품목이 내년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올해 FTA피해보전 직불제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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