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경화 기자] 부여군은 201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로 3만2천339건 32억 8천600만원을 부과하고,이달 말까지 재산세 집중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세이며 전년대비 4억 9천만원인 17.5%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각 2.91%, 4.25%), 2018년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당 상승(67만원->69만원), 신축아파트 및 신축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올해 재산세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전년과 다른 점은 기존 10만원 초과분 에 대한 7,9월 2회에 걸쳐 납부하던 것을 20만원 초과로 상향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이중 납부의 오해 등 혼선을 다소 해소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CD/ATM기를 통한 납부, 전자납부제도(위택스), 가상계좌이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지역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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