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벌여 3억3천만원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회 이상 개인체납자를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와 휴·폐업 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벌여 이같은 액수를 거뒀다.

시는 징수활동 기간 중 5천646건의 납부안내문과 2만9천85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는 것. 또 3만4천404건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자동차 3천239건과 부동산 251건도 압류했다.

시 이병응 버스정책과장은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시내버스는 자가용이 없는 직장인, 학생, 운전이 곤란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버스통행로 불법 운행과 주정차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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