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천헌금 수수 의혹 임기중 도의원 소환 조사

3일 민주당충북도당에서 열린 충북도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해 참석했던 임기중 의원이 기자들을 피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2018.07.03 / 뉴시스
3일 민주당충북도당에서 열린 충북도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해 참석했던 임기중 의원이 기자들을 피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2018.07.03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도의원의 공천헌금 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이 23일 임기중 충북도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최용규)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환된 임 의원은 "공천 대가로 박금순 전 시의원에게 돈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임 의원에게 공천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제공한 의혹으로 박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해 압수물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분석)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금융계좌 및 통신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거래 내역과 통화기록도 세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공천 명목으로 임 의원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한 언론에 폭로했다.

박 전 의원은 "공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던 임 의원이 2천만~3천만 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 현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주 경찰 조사에서 임 의원에게 준 돈이 공천 명목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 의원이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천과의 연관성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공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 뒤 피의자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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