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운동원과 적극적인 지지자에게 승리에 대한 대가로 관직을 임명하거나 혜택을 주는 관행을 엽관제(獵官制) 또는 정실제(情實制)라고 한다. 이말은 미국 정계에서 사용했으나 1832년 뉴욕주 상원의원 월리엄 마사가 엔드루 잭슨 대통령이 행한 관료임용을 옹호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충성스런 당원에게 직업적인 보상을 해주므로써 능동적인 당조직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또 정권자의 정책을 수호하고 선거공약실천을 도와줌으로써 효율적인 정부가 이루어진다고 옹호한 것이다. 반면에 임명된 이의 자질이나 직책을 수행할 능력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당의 필요에 의해 임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시대가 흐르면서 엽관제는 집권당이 행사하는 기타의 권력남용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고 부패로 이어졌다. 우리 현대사 정치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다. 특히 출신고는 그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분류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출세의 배경까지 짐작케 하는 핵심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이때문에 정부 인사(人事)나 정당의 당직 인사 등이 있을 때마다 당사자들의 출신고에 관심이 쏠려왔다. 새 대통령이 힘의 상징인 인사(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직은 행정 입법 사법부의 차관급 이상의 202개지만 이들 인사들을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00∼3000개의 주요 보직이 인사권한에 포함된다는게 중론이다. 개혁이란 잘 한다 해도 반대파에 의해 욕은 먹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엽관을 고려치 않은 공명정대한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21세기 첫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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