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간 돈 성격' 수사력 집중...관련자 줄줄이 소환

3일 민주당충북도당에서 열린 충북도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해 참석했던 임기중 의원이 기자들을 피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2018.07.03 / 뉴시스
3일 민주당충북도당에서 열린 충북도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해 참석했던 임기중 의원이 기자들을 피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2018.07.03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지방의원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을 지난 23일 피의자로 소환해 7시간가량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의원은 지선을 앞둔 지난 4월 민주당 공천을 대가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가 6일 만에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경찰에서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천 헌금을 요구하거나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간 돈은 특별 당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 의혹을 폭로한 박 전 의원이 심경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8일 경찰에서 임 의원에게 돈을 줬다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특별당비 형식으로 정당 선거비용을 당에 낸 뒤 선거를 마치고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특별당비를 내는 사례는 거의 없다. 6·13지방선거 충북 지방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들은 700만~2천만원의 특별당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의 말대로 박 전 의원의 2천만원이 특별당비였다면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민주당 충북도당에 직접 내야 합법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임 의원을 '경유'한데다 지역구 청주시의원 선거 공천신청자인 박 전 의원이 공천심사 진행 중에 특별당비를 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

지방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도 특별당비를 낼 수 있으나 박 전 의원이 2천만원을 건넨 시점은 이미 공천심사에서 낙제점이 유력해진 이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박 전 의원은 "임 의원이 2천만~3천만원을 이야기하길래 2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이 충북도당에 낸 특별당비 1천500만원보다도 많다.

이같은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임 의원이 공천 헌금을 요구해 금품을 건넸다는 폭로와는 다른 진술을 하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을 폭로한 박 전 의원이 의혹 당사자인 임 의원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그의 심경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선거가 임박해 돈이 오간 경위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이르면 이번주 이들을 다시 불러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간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확인했다"며 "이들의 진술과 관계없이 돈의 성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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