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설립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난민은 안전하게 비호받을 권리가 있다. 난민에게는 모든 개인적 기본권을 비롯한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권리와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따라서 난민에게도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및 고통과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하며 일반인과 동동한 경제적ㆍ사회적인 권리 및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도 부여돼야 한다. 물론 난민도 비호국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같은 유엔난민 협약에 가입한지 10년만인 올해 말 우리나라에서 두번째 난민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법무부는 미얀마 민족민주동맹(NLD) 소속 A(36)씨 등 미얀마인 3명과 콩고인 B(50)씨를 상대로 난민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난민인정협의회를 오는 27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난민 자격을 얻으면 에티오피아 반정부단체인 오로모 해방전선(OLF)에서 활동하다 입국, 지난해 2월 난민지위를 얻은 타다세 데레세 데구씨에 이어 두번째 난민으로 등록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 독립지사들은 물론 군사독재정권 시절 많은 민주인사들이 외국 정부와 국민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인권국가임을 내세우는 정부는 앞으로도 난민문제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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