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입법예고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을 3천175명에서 60명이 늘어난 3천23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4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반직은 2천908명에서 2천938명으로 30명 늘고 교육전문직원은 251명에서 271명으로 20명, 별정직 3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 10명으로 총 60명이 증원된다.

도교육청은 2019년에 8개 학교가 신설되는데다 단독배치학교를 해소하고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고려해 적정하게 배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정책과 역점사업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이해와 공감대 제고를 위해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도입해 업무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후 9월에 열리는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심의 받을 계획이다.

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2019년 1월부터 개정 사항을 적용·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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