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목소리 반영...인원·업종제한 등 완화
업체 부담도 줄여… 내년엔 농업인까지 확대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속보=전국에서 최초로 충북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의 참여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등 사업내용이 개선된다.(본보 7월12일자 1면)

특히 내년부터 청년농업인으로 가입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돼 도내 미혼 청년들의 결혼자금 고민을 상당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 3월부터 가입신청을 받고 있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대한 근로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당 참여인원과 지원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개선된 사업내용은 현재 기업당 1명인 가입인원은 최대 5명으로 늘어나고, 제조업체로 한정됐던 업종도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넓어진다.

이번 가입범위 확대는 참여인원 제한에 따른 직원간 형평성 문제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제조업 이외 업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도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 근로자들의 결혼자금 마련을 도와 인구절벽 해소와 안정적인 정주기반 구축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400명을 목표로 지난 6월15일까지 모집을 했으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신청이 277개에 그쳤다.

더구나 모집기간중에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비율을 낮추고 세금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확대해 참여를 유도했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미쳤다.

이에 도는 참여인원과 업종범위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결혼문제는 전국 청년실업률(올 2분기)이 10.1%로 심각한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등 사회적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실제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층이 결혼을 망설인 이유 중 결혼비용이 4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같은 청년들의 결혼비용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행복결혼공제는 미혼 청년들의 결혼 장려와 함께 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자체 인구증가 등의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해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각각 매칭적립해 결혼 및 근속시 납입금의 약 3배인 5천만원의 목돈을 받게 된다.

또한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별도의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만9천원, 개인기업의 경우 1만1천원까지 낮아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행복결혼공제는 근로자는 물론 기업과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청년층의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사업 참여를 계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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