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 27일부터 2주간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여름휴가철을 맞아 청주국제공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 중부매일DB
여름휴가철을 맞아 청주국제공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여름휴가철을 맞아 청주세관은 27일부터 8월9일까지 2주간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세관은 면세범위($600)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동행자를 통한 고가물품 대리 반입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시에는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주세관은 이 기간동안 여행자의 면세점 구매내역과 항공기내 기내판매물품 구매정보를 모니터링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선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름휴가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 고가물품·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청주세관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