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갑질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일반인과 공무원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는다.

시민들이 관공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허가시 등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행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요구, 인격모독 행위 ▶그 밖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을 당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 공공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하위직원 억압과 폭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등 사례도 신고를 받고 있다.

세종시 공공기관에서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 등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익명)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044-300-7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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