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지난 19일과 2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원별로는 최재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심상복 의원, 현인배 의원이 각각 1건씩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점차 높아 질 것으로 예상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과 보완신고 기간을 정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총무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고 사망자가 가해자와 합의 등의 사유로 장례(화장)가 늦어지거나, 개장 신고 후 바로 화장하지 못하고 90일이 경과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화장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신청 기산일을 '사망 또는 개장신고일'에서 '화장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년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거점 공간이 될 '아산어울림경제센터'의 준공(2018. 9월 중) 후 운영과 관리를 위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년의 창업육성과 취업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은 27일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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