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이 관내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관내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3인 가족 기준 147만3천원) 영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부자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 등이다.
지원은 기저귀(월 6만4천원) 및 조제분유(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원 신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043-539-7361로 문의하면 된다.
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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