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6일 재심의 요구
사업별 구분 무시·산출 근거 이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난 16일 열린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DB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난 16일 열린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의제기 사유로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 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최저임금 8천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의제기를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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