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사 민원실에 설치한 사회적약자 배려창구. / 예산군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임산부를 비롯한 장애인, 노약자, 유아 동반 여성 등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 우선창구를 12개 읍·면에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

우선(배려)창구는 평소에는 모든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유아 동반 여성 등 상대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이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민원실을 방문한 경우 해당 창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배려창구의 운영은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 및 인식개선과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충남도의 시책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배려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구에는 우선(배려)창구임을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픽토그램(그림언어 체계)을 활용한 안내판이 설치됐다.

군은 배려창구를 적극 운영하고 민원처리 시 도움이 되도록 점자책, 확대경, 보청기, 필담기구 등 민원 편의용품을 비치해 필요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아의자를 비치해 유아 동반 민원인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 배려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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