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주시내에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내린 16일 오전 청주시내와 옥산면을 잇는 옥산대교 신축현장이 폭우로 미호천 유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침수됐다./신동빈
2017년 7월 16일 청주시내에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내린 16일 오전 청주시내와 옥산면을 잇는 옥산대교 신축현장이 폭우로 미호천 유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침수됐다./신동빈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난해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던 괴산댐 유역인 달천과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최근(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하천 지정 시 현행 유역면적을 중심으로 한 기준 외에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 등의 안전도를 고려하도록 한 게 골자다.

달천을 비롯해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의 경우 지자체 자체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정비 부족 등 예상치 못한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주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북지역은 지난해 모두 55개소의 지방하천에서 수해가 발생해 복구비만 496억4천400만원이 투입됐고, 인명피해도 5명 사망에 2천53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 변재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은 "국가하천 승격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향후 특위차원에서 기획재정부를 불러 설득·촉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위주 방침에 따라 지난 1982년 국가하천 지정법령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36년간 굴포천(인천, 부천, 김포) 단 1건만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인재(人災)로 인한 막대한 지역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비 전액이 투입돼 관리 되는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등 관련부처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다.

특히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인 하천으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이용이 이뤄지는 하천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도 국가하천 승격 요건이다.

이를 종합할때 달천을 비롯해 청주 무심천·미호천은 국가하천 지정 요건이 충분하다는 게 충북도 등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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