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허가 연기·장소 이전 제안...업체 거부로 무산
"원주환경청에 불허 요구" 공식입장 발표

30일 충북 제천시청에서 제천시가 봉양읍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업 허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7.30. / 뉴시스
30일 충북 제천시청에서 제천시가 봉양읍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업 허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7.30. / 뉴시스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일대의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업 허가 여부를 놓고 지역 내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자치단체도 허가기관에 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건민 안전건설국장은 3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천시와 K업체(허가신청 업체) 대표와의 이전 조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의 불허가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신 국장은 "지난 27일 봉양읍 명도리 지역에 신청중인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업 허가'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비대위를 결성하여 제천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천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비대위의 의견을 듣고 방안을 찾기 위해 10여명의 주민대표와 만났다"며 "이 시장은 주민대표가 요구하는 허가 연기와 다른 장소로의 이전 요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업을 신청한 K업체 대표와도 만나 지역민과 제천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허가 연기와 다른 장소로의 이전을 제안했다.

이날 K업체 대표는 허가 연기나 당장 다른 장소 이전은 어렵더라도, 제천시가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지금 당장 영업개시 지연으로 이자 등의 손실이 발생하고, 경쟁업체 문제 등의 이유로 시의 입장을 사실상 거부해 시의 조정노력은 무산됐다고 신 국장은 설명했다.

신 국장은 "제천시의 조정 노력 마저 무산되면서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의 마지막 결정 만 남게 됐다"며 "원주지방환경청은 이같은 제천시의 입장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 같은 요구에도 허가가 난다면 제천시는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혹여 본 허가와 관련, 단 한건의 오염물질이라도 발생한다면 즉시 원주지방환경청에 조치 요구와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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