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비용도 일선학교에 떠넘겨 불만 제기

충북교육청 전경 / 뉴시스
충북교육청 전경 / 뉴시스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결핵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일선학교에 '결핵검진' 실시 공문을 시달해 늑장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결핵검진 예산을 학교자체예산으로 충당하라고 지시해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초 도내 초·중·고교에 '결핵예방법에 따른 교직원 결핵검진 관련 추가 안내' 공문을 통해 교직원들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토록 했다.

결핵검진 대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기간제 교사 등 학교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1월부터 12월말까지) 학교장이 학교실정 및 지역여건에 맞게 검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결핵검진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자체예산'으로 충당하라고 지시했다.

이 공문은 '결핵예방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8년 7월 2일)에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직원 결핵검진과 관련해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으나 복건복지부의 답변이 늦어졌으며 시행지침을 받지 못해 공문 시달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지도교육청은 지난 6월 1일 '결핵예방법에 따른 교직원 결핵검진 철저 안내' 공문을 관내 일선학교 시달했다. 충북도교육청보다 한 달 빠른 시행이다. 충북도교육청의 답변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경기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학교장은 집단생활 시설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에게 결핵균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 각급 학교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의 결핵 검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교직원 결핵검진과 관련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한 내용과 결핵예방법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도 첨부했다.

도내 일선 학교는 결핵검사 예산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학교는 연초에 회계예산을 편성하고 수입과 지출이 정해져 있는데 결핵 검진비용을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라고 밀어붙여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도내 한 중학교 A교장은 "검진비용이 적다고 하지만 예비비가 없는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비에서 전용해야 한다"며 "예산도 주지 않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행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핵예방 검진비용은 1인당 6~7천원 정도"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감진을 받는 교직원도 있어 학교 예비비로 충당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교원은 1만3천838명, 일반직과 공무직은 7천3명, 교육행정기관 1천210명 등 모두 2만2천51명이다.

한편 지난 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이 결핵에 감염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배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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