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30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가운데 유해 수습과정에서 추가 사망자가 30∼70구의 시신이 더 나올 수도 있는것으로 알려져 자칫 사망자 수가 2백명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대구지하철 참사사건은 관계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구태의연한 전형적인 관재(官災)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사건이후 수사가 계속 되면서 관계기관들의 뻔뻔스럽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모습과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지하철 운행을 총괄 지휘하는 대구지하철 종합사령실에서 화재경보라는 문자 메시지가 긴급 전달되고 화재경보음이 울렸는 데도 평소에 오작동이 많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경보음이 울리면 이에따른 전기 등의 비상 점검과 함께 또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상식인데, 하물며 하루에도 수십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의 종합사령실에 화재경보음이 평소 오작동으로 자주 울렸다니 어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관계자들이 이를 알고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번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사건은 대구지하철공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관재사고로 이에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전동차 기관사와 종합사령팀 운전사령간의 무선교신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이 허위기록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건발생 이후 기관사를 비롯 관계자들이 만나 사건의 은폐·조작을 도모했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공복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과 윤리의식이 실종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뿐인가. 사건의 사후 수습을 위해 완벽하게 보존해야 할 현장을 서둘러 치우고 더욱이 물청소까지 했다는 것은 대구지하철공사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며 사건현장을 훼손하는 이같은 행위는 제2의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아울러 지하철 차량의 계약과 제작과정이 당국의 예산절감 지상주의와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의 상술에 이용승객들의 안전이 담보되었다면 이 또한 명백한 관재사고의 원인이며 이에대한 책임을 관계당국은 면치못할 것이다.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사건도 정부는 물론 지하철공사등 관계당국의 책임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철저한 공복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방화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 참사사건과 관련 방화범이나 일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이지만 나아가 지하철공사와 함께 관련기관들의 책임자들에게도 관재사고에 대해 형사적 도덕적 책임을 엄중하고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국민은 정부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더이상 정부의 안일한 정책과 무책임한 행정추진에 따른 각종 관재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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