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북산림사업법인협의회는 31일 충주시와 충주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의계약에 대해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 250여 명은 이날 충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주시는 충주산림조합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통해 32억3천만 원을 발주했다"며 "이같은 규모는 일반 산림사업법인의 1년 매출이 1억~3억 원 밖에 안되는 영세한 규모에 비해 막대한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산림조합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사업법인협회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지난해 충청북도 감사관실이 단양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조항에 근거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돼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충북도는)산림사업 추진 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추정가격 기준 계약방법에 따라 입찰 또는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진행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충주시 회계과는 올해 2차 풀베기사업 2억여 원 정도의 200㏊에 대해 충주산림조합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내용과 그 사유에 대해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계약법 제 25조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충주산림조합과의 풀베기 수의계약은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적인 수의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