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고의로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피난처에서 세법상 분쟁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재산은닉과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범 처벌법'과 '국세조세조정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국제적 비정부기구(NGO)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자와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재산 추정치는 총 7천793억달러(약 868조원)에 달한다.

이는 중국 1만1천893억 달러, 러시아 7천977억 달러에 이은 것으로 상당한 금액의 외화가 불법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유출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 같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 도피 등의 행위는 납세의무자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행하기 어려워 대부분 관련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도움을 얻어서 이뤄진다.

더욱이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해외에 있는 역외탈세와 관련된 과세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조세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불성실한 납세가가 혜택을 받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고의로 방조 조력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 조세피난처에서 세법상 처분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지도록 입증책임도 전환했다.

어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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