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종업원 2명 가담...경찰, CCTV 복원 확인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청주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내연남 살인 사건에 공범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흥덕경찰서는 31일 살인혐의로 식당 종업원 A(44·여)씨와 B(56·여)씨를 추가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C(57)씨, C씨의 조카 D(40)씨와 함께 C씨 아내의 전 내연남 E(51)씨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CCTV를 복원해 확인한 결과 A씨 등은 C씨, D씨와 함께 달아나는 피해자를 쫒아가 수차례 폭행한 뒤 밧줄로 묶고 흉기도 숨기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E씨는 사건 당일 전 내연녀였던 C씨의 아내를 찾으러 식당을 방문했다가 이들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씨는 식당 뒷마당에 밧줄로 양손과 목이 묶인 채 숨져 있었으며 종업원 2명은 범행 가담 후에도 식당영업을 계속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종업원 A씨는 "식당 사장이 피해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가담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시인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검거된 식당 주인 C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D씨도 "외삼촌이 외숙모의 전 내연남을 때려 숨지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C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옆구리를 날카로운 흉기에 찔려 상처로 인한 과다 출혈이 직접적 사인"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완료하고 31일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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