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조달청은 8월 1일 입찰 공고 분부터 '우수 재활용 인증 제품(Good Recycled, GR)'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계 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1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각각 개정하여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의 경우 입찰시 가점을 받는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선진국들도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재활용 시스템 효율성 향상 및 재활용품 시장 확대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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