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 22곳 지정…당진은 제외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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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보령·서산시 등 충청권 주요 개발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연속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관리지역 22곳이 선정됐다. 기존 포함됐던 부산 서구와 충남 당진시는 미분양 감소로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개 및 지방 18개 등 총 22개 지역을 선정했다.

앞서 제22차 미분양관리지역(24개)에 선정됐던 부산 서구, 충남 당진시는 미분양 감소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 화성(동탄2 제외)·평택·김포·안성시 ▶강원 원주·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보령·서산·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시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시 등 22곳이다.

HUG는 이번 22개 지역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천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천50호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을 시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아파트 미분양 적체'라는 수렁에 빠졌다.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세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세종을 제외한 충청지역 미분양아파트는 충남 9천435가구, 충북 4천398가구, 대전 94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서북부지역과 충북이 미분양 아파트 위험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천안시에만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3천516가구나 되고 아산시(523가구), 서산시(1천345가구), 당진시(964가구), 예산군(576가구)이 주인을 찾고 있다.

또한 청주시의 미분양은 2천78가구를 기록하며 충북 전체 미분양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충주시(604가구)와 음성군(614가구)도 도시 규모에 비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집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가구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충청권의 공급은 이어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충청권 아파트 미분양 적체는 인근 지역의 재고 주택 가격, 전·월세 가격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 소비 위축 등과 같은 더 큰 악재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올해 연말까지 충청권의 미분양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 대규모 입주와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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