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정책, 지방정부와 상의 없어 독단적 강행
소통창구 기대, 제2 국무회의 신설도 하세월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잃은 듯 오히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에 정점을 찍고 있다는 비판이다.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일체의 상의나 논의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제2 국무회의(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주재·시도지사 참여) 신설을 약속했지만 이 마저도 관련법 미비로 하세월 상태여서 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경우 정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 현재 지방 자영업자들의 줄 파산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경제 상당부분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반드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게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이와 관련, 충청권 지방정부 관계자는 1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지방정부와는 단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 모두 (정부의 소통부재로) 지방정부는 깜깜이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 때문에 지난 대선 기간 제2 국무회의 신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임기 2년이 다 되도록 신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개헌이 무산돼 제2 국무회의 신설이 늦어진다고 정부가 해명할 수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여야의 이견이 없어 관련법의) 국회 통과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에 따른 비난의 모든 화살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정부에 쏠린다"며 "(지방정부는) 언제까지 잘못된 국가정책에 욕받이가 돼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지방자치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120건으로, 이중 제2 국무회의 신설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확대 등 주요 지방분권 과제가 담긴 법안은 4건 정도다.

특히 이른바 제2 국무회의 신설 법안은 시·도지사와 대통령,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국정회의'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로, 법의 국회 통과시 중앙과 지방정부간 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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