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반려동물보호센터 조감도 / 뉴시스
충주 반려동물보호센터 조감도 / 뉴시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반려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자를 공모하면서 단 1명의 개인만이 참여했으나 재공모 없이 그대로 단독참여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기존 중앙탑면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반려동물보호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에게 위탁키로 하고 지난 6월 1일자로 시 홈페이지에 '반려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자 공모'를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를 통해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결정키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1순위 신청자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신청자순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키로 했지만 이 공모에는 단 1명의 개인만이 참여했다.

그러나 시는 재공모를 하지 않은 채 심사위원회를 열고 적합성을 판단해 단독참여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법무팀에 소속된 변호사는 "이번 공모를 관리위탁으로 볼 경우, 2명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공모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시는 센터 위탁운영자의 응모자격으로 ▶임상경험 2년 이상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4인 이상의 관리팀을 구성한 수의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중 4인 이상의 관리팀을 구성한 단체 ▶반려동물관련 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의 관리팀을 구성한 경우 ▶반려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중 4인이상의 관리팀을 구성한 자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4인 이상의 관리팀을 구성한 경우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가 위탁운영자로 선정한 사람은 현재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이 5가지 조건에도 전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위탁운영자가 응모자격 조건에 맞지는 않지만 기존의 센터 직원들을 승계한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3년 간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위탁운영자는 우선 시로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에만 1억1천71만5천 원의 위탁비를 받아 운영하게 된다.

주민 김모(54) 씨는 "그동안 반려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며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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