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194만 3천원) 가구 지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3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구청 관계 부서 및 읍··동 주거급여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확대 지원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및 사전 신청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시행됨에 따른 변경된 주거급여사업 지침 안내 및 행복e음 매뉴얼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직원들의 사례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는 10월부터 개편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중위소득 43% 이하인 (4인 가구 194만 3천원) 가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결정된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사전 신청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담당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주거급여 사전 신청 시 업무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고, 기준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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