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음성군은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음성군제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검사대상이며, 상거래·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재장소(현장출장)검사는 오는 24일까지 군청 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정묵 경제과장은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정기검사일정 및 검사대상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음성군청 경제과(☎043-871-36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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