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에 기재 대학 입시에 영향
학폭예방법 엄벌·징계 강화…피해자 요구땐 무조건 열어야

충북도교육청은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장이 판단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내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징계 수위에 불만을 품은 가해·피해 학생의 재심청구도 늘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엄벌·징계 강화와 대학 입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015년 423건, 2016년 463건, 2017년 625건이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도에 비해 162건이나 급증했다. 올해 심의건수는 5월말 현재 254건이다.

재심청구 건수는 2015년 24건, 2016년 32건, 2017년 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피해학생 재심청구는 2015년 15건, 2016년 24건, 2017년 32건이고, 가해학생 재심청구는 2015년 9건, 2016년 8건, 2017년 13건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심의 건수 증가에 대해 학교폭력예벙법 강화 조치에 따른 부작용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 전반'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학교폭력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있다.

이렇다보니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벼운 다툼, 욕설 한마디에도 학폭위가 열리는 등 사소한 갈등조차 모두 사건화가 되고 있어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해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이 강화돼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이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양성화 시켜 심의건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인 잣대를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학폭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밥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심청구의가 늘어나는 것은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대학 입시 등에 영향을 끼쳐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다.

이 중 전학과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재심청구 절차는 가해학생이 시·도 교육청 소속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하면되고, 결과는 학교장과 가해학생에게 통보된다. 이 후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조치결과를 보고 해야 하며 시간이 걸린다. 재심청구 기간 동안 행정심판지역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학생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 또한 행정소송 당사자가 졸업을 할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사건이 종료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행정심판 청구가 가해 학생들이 소송을 통해 징계 집행을 늦추는데 사례로 악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심의건수는 늘었지만 가해·피해 학생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입시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학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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