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폭염으로 인한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시 발주 대상 공사장 112곳에 대해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공사일시 정지, 오후 시간대 정지 등으로 구분해 제한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315곳에 대해서는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현장 쉼터 운영 ▶휴식시간제 운영 ▶쿨조끼 등 폭염 대비 물품구비 등 '폭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건설공사장을 강제적으로 공사정지 할 수 없는 만큼 현장별로 공사정지 권고와 함께 온열질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에 긴급 협조요청을 했다.

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재난급 폭염 상황에서 건설근로자가 폭염에 가장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근로자 건강과 현장 안전을 위해 공사 중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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