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량 많을땐 높은 누진율 요금폭탄…24일부터 변경
공정위, 한전이 일방적 정하던 불공정약관 시정

폭염에 전기 사용량 증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전기 계량기를 바라보고 있다. / 뉴시스DB
폭염에 전기 사용량 증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전기 계량기를 바라보고 있다. / 뉴시스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에어컨 사용 급증으로 전력사용량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8월 중순에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했더라도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율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7월 1일이 검침일인 A가정의 경우 전력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5천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되지만, 7월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kWh에 대해 13만6천40원이 부과될 수 있다.

검침일 변경은 이달 24일 이후 한전(국번없이 123)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검침일 선택 조치에 따라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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