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처럼 차량통행이 많지 않고 인구도 적었던 50∼60년대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등 경미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도로변 또는 인도옆에 흰 선 또는 줄 등으로 사각형의 경계선을 치고 그 안에서 일정 시간동안 서서 반성을 하도록 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일탈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보여줌으로서 사회에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이중효과를 얻기도 했다.
 이같은 처벌 행태는 오늘을 살고 있는 50·6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이 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요즘엔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거나 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침을 마구 뱉는등 경미한 위법행위 및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반도의적인 침해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인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구류와 과료등의 처분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인구의 증가에 따른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성되는 시대적 환경을 수용하고 이에따른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법 등이 제정되고 또 시대적 환경에 역행하는 법 등은 개정되거나 소멸되고 만다.
 그래서 한 나라의 법률은 시대에 따라 변천 한다고 했던가.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하고 착한 사람,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 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의 생활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일컬어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처럼 온갖 불법과 탈법은 물론 비리와 부정등 부패가 판을 치고 살인·방화·강간·강도·마약 등 온갖 범죄가 들끓고 있는 불안한 사회속에서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들이야말로 철저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 할 자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법에 의한 준엄한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5일 제 40회 「법의 날」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은 『저와 정부가 하는 여러 분야의 일(개혁)은 법치주의 사회로 가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강자든 약자든 법이 우리편이라고 느끼도록 법이 운영되고, 법과 현실이 합치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같은 날 고영구 국정원장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회는 국회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국회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임명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발끈 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노 대통령이 국회의 처사를 비난한 것은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독선이자 독단』이라고 비판 하는등 벼랑으로 치닫고 있는듯 하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을 위해 상호존중 속에 법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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