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4일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8월 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4일간 청주시 전체 43개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며,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등을 사실 조사한다.

특히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및 거주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 상의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고·1;공고해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거주불명 등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출국 상태인 경우에는 출국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보호기관에 신고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내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 등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할 경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