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2일 충주시 신니면 일대 구제역 경계지역(10∼20㎞)의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발생농가 반경 10㎞이내 보호지역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경계지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종돈장의 새끼돼지는 검사후 타지역 이동허용 ▶인공수정은 농장주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 유통가능 ▶반경 3㎞이내의 원유도 폐기하지 않고 멸균처리후 유통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 살처분 완료후 30일 경과후 2개월간의 시험입식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재사육이 가능하다.

또한 구제역 발생으로 연기됐던 충주 무술축제, 제천 청풍명월제, 충주 도민체전등 각종 체육행사도 가능하며 충주,음성,괴산등 3개소의 우시장을 제외하고 청주,옥천,영동,보은,제천등 5개소의 우시장은 11일부터 재개장 하기로 했다.

한편 충북도는 구제역 박멸을 위해 도지사 특별지시로 예비비 3억원과 국비 21억4천9백만원등의 사업비를 긴급 지원했으며 이동제한 지역내 민,군,관 합동으로 진입도로 통제소 76개소에 연인원 2만5천명이 동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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