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외허용 심사위 구성'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는 8일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을 비롯한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과 일부 보좌관을 공개한 이후 내놓은 처방이다.

따라서 이번 처방이 특수활동비 폐지 등 국회 차원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들의 해외 활동에 근원적인 문제 소지가 없도록 피감기관과 산하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경우에 (피감기관·산하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허용 가능한지 심사하도록 해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감기관 예산으로 출장을 다녀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33명의 국회의원을 국회 사무처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대변인은 "이들 명단을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수사 의뢰 및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향후 피감기관이 그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 오면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