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성수 사회경제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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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기자수첩 안성수]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의무 적용이 실시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과연 관련업계에서 환영하는 눈치일까. 적어도 전체 특수고용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측에서는 '아니다'란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만큼 급여를 받고, 근로 시간도 타 직장 대비 탄력적인 개인사업자에 가깝다. 이 중 장기 근속한 보험설계사나 고소득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더라도 큰 이익이 없다. 오히려 근무에 제약을 받고 내는 세금만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고소득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40%의 근로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보험설계사 외에도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에서도 보험가입이 큰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는 권익보호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보험연구원에서 조사한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한 설계사들의 인식' 결과를 보면 찬성은 전체 조사인원의 16.5%, 반대는 38.0%로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45%는 설계사별로 가입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는 사업주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부담을 이미 안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또 하나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이에 대한 유지비용 또한 사업주의 부담이며, 사업주는 늘어난 고용보험료로 인해 성과급을 줄이고, 고용까지 축소할 수도 있다.

안성수 경제부 기자
안성수 경제부 기자

물론 예술인이나 타 특수고용직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특수고용직을 고려해 고용보험의 상대적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확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난 후폭풍에 이은 또 다른 악재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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