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320개 각급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발효됐다. 지난 3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제시한 ▶직무 관련자의 3만원 초과 금전 선물 향응 ▶직무 관련 여부나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 초과 경조금 접수 ▶3만원 초과 화환 화분 수수 ▶동료 공무원에게서 전별금 촌지 수수 ▶관용차량 등의 사적 이용 금지 등 운영지침을 근거로 각급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정책수석비서관실 경제분야 비서관이 기업인을 만날 때 '2급 이상은 식사비 2만원 한도'를 지켜야 한다. 국세청은 '제3자가 청탁한 것도 반드시 기관장에게 보고할 것'을 명시했고, 행자부는 자녀 결혼식은 물론 부친상 등 본인의 경조사 내용까지 동료 공무원에게 알릴 수 없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는 졸업식이나 스승의 날 등 공개행사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전·선물·향응 제공 및 수수가 금지된다.
 앞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들도 자체규칙을 제정, 동참하게 될 이번 행동강령 시행은 강제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정착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99년 시행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지침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행동강령을 위반한 차관급 이상의 경우 부방위에 대한 신고를 거쳐 언론공개 및 인사자료 활용 등의 징계를 받게 되고, 1급 이하는 소속 기관장 또는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 등에 대한 신고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되는 등 실천성이 강화됐다.
 그러나 그동안 유사한 내용을 담은 윤리 및 행동강령의 선포가 단지 선언적 의미만 띨 뿐 실제 공직사회 및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진작시키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지켜본 터라 이번에도 기대반 우려반인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각종 향응과 회원·숙박권 등 선물, 경조사비를 일절 못 받게 했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의 선물 접대 등의 제한규정이 없어짐으로써 지난 정부의 공직자 준수사항보다 후퇴했다는 일부의 지적은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직무관련자의 범위, 접대성 여부 등을 둘러싼 시행과정상의 논란도 예상되며 몇몇 단서조항과 예외조항으로 인해 빠져나갈 구멍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노대통령 자신이 언급했다시피 '사정기관이 나서 공직자 기강을 잡고 정치인 조사를 받는 신정권 초기 증후군'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조차 '공무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들어 승복하는 방식'이었는지를 회의하는 마당이니 천편일률적 정책의 허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공직자윤리강령이 실천력을 확보해가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자정결의 또한 필수적이다. 정권이 바뀌고, 세기가 바뀌어도 여전히 공무원윤리강령이 선포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스스로 공무원의 품위와 자긍심을 고양시켜나가려는 강력한 실천의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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