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시행됨에 따라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된다.

이번 사전신청 기간에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

특히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다.

또한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 임대료 상한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를 5배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1만 원)을 지급한다.


# 신규 사용대차 급여 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

사용대차의 경우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임헌석 청주시 복지정책과장은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이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