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병역판정 때 호랑이 얼굴만
5년 뒤 몸통 꼬리 생겨 '조사대상'
 

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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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호랑이 얼굴만 있던 것에 5년 뒤 몸통·꼬리까지 생겨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충북병무청이 8일 고의문신에 의한 병역면탈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온몸에 문신을 할 경우 보충역(4급)으로 판정된다는 점을 노린 일부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경고다. 

김영길 충북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어깨나 등과 같은 신체 일부 부위에 문신을 한 입영자 중 극소수가 4급 판정을 받기위해 5년 뒤 전신문신을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모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초 병역판정 이후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아야하는 점을 이용한 꼼수다.

김 과장은 "문신의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신체검사일에 가까워져 문신을 한 입영자 역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고의문신 여부를 가린다"며 경험이 많은 조사관의 눈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부터 조사된 병역면탈범죄로 적발된 사례는 총 269건으로 고의체중 증·감량(74명·27%)과 정신질환 위장(63명·23%) 다음으로 고의문신(58명·22%)으로 나타났다.

고의문신의 경우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2건 등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위의 사례뿐 아니라 안과질환 위장 등 병역기피를 위한 모든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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