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감사는 법대로 실시 되어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올들어 3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이미 실시한 충북도 행정감사의 형평성에서도 감사 대상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는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충북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진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관련, 아직까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충북지역 시·군 공무원노조와 합의하여 행정감사를 연기한 것에 대한 도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차후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충북도는 진천군 종합감사와 관련 협상을 벌인 충북지역 시·군 공무원노조에 대해 「불법단체」임을 인정 하면서도 시·군에 대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여 합의를 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감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충북도에서 법대로 나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도의원의 지적과 같이 충북도는 법과 규정에 의해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충북도는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감사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다른 광역단체와 공조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감사를 거부하는 일선 시·군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국·도비 예산 지원을 받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시·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물리적인 집단 행동으로 감사를 거부한 사태는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순기능을 잃어가는 것이라는 도의원의 지적에도 우리는 동감한다.
 국민들의 혈세인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한 일선 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집행의 적법성이나 효율성 등을 파악하고 잘잘못을 가르는 상급단체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한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월권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공복이며 직무와 관련한 신의·성실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감사 거부」라는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일선 시·군의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시장·군수들의 코드가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상급단체의 행정감사를 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폐지론 등 광역자치단체가 총체적 위기에 봉착 할 수 있다는 지적은 지방자치 실시이후 일선 자치단체의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슴을 증명하고 있다.
 행정 사무의 관리·집행이 적법·정당하게 행해지는가의 여부를 검사하는 일이 행정감사이기에 일선 자치단체의 행정감사는 공무원단체와의 협의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도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이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관공서에서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이같은 행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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