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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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청원경찰서는 버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방범순찰대 소속 A일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징계위는 A일경에 대해 영창 15일과 타 부대 전출을 결정했다.

A일경은 지난 6월 병가 중 버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A일경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만큼 징계위 결정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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