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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6시께 혈중 알코올농도 0.1%상태로 제천시 수산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경력이 3차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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