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행안부 정부서울청사 자료사진 / 뉴시스
행안부 정부서울청사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역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세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30일 발표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국세세법 개정안도 담았다.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방향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뒀다는 게 9일 행안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우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또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확대·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개정안을 손질했다.

이밖에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 처럼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경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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