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년간 사학비리 46개 대학 검찰 고발
도내 일부 대학 포함…가결과 뒤집힐까 긴장

세종시 교육부 전경. / 뉴시스
세종시 교육부 전경. / 뉴시스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부정·비리에 연루된 충북도내 대학들이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앞두고 안절부절 하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진행 중인 교육부는 부정·비리 대학들에 제재를 적용해 이달 중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발표된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됐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일 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전국 79개 대학 128건의 비리를 접수하고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30명 규모의 '사학비리척결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추가로 감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부 감사에서 비리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된 사립대 중 일반대 32곳, 전문대 13곳, 대학원대학 1곳 등 총 46곳이다.

충북도내 모 대학 A총장은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대납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정식 회부됐다. 법원은 검찰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A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천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사실이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대학 학생처 직원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대학발전기금 2천264만원을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2014년 2월 14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 명목으로 1천380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모두 11건의 부당행위를 지적받았다.

도내 B대학도 입시 부정으로 교육부의 중징계를 받았다.

B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만큼 총장과 입학처장, 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부정과 비리 대학들을 조사 후 제재를 적용해 8월말 진단 최종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부정·비리 대학으로 조사를 받은 대학들은 감점 요인에 따라 역량강화대학 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종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모집정원이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의 제한을 받게 돼 신입생 모집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 비리를 접수해 감사를 벌이고 있어 불안하다"며 "최종 결과에서도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길 학수고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도내 대학 3곳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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