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원룸단지 등 투기 취약지구 대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9일 우암동 내 단독주택과 원룸단지 등 쓰레기 불법 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면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각종 쓰레기 배출방법이 안내돼 있는 팸플릿을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배포를 하고 현장에서 계도조치를 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는 쾌적한 청원구를 위해 주·야간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을 순찰 및 단속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68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38조의 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해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5만원, 비규격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20만원,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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