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7.04.28. / 뉴시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7.04.28. / 뉴시스

[중부매일 중부시론 정삼철]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전자원법' 시행을 앞두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가 있다.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제정된 유전자원법의 공식명칭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률이 8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거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이는 지난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돼 2014년에 발효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7년 1월 17일에 유전자원법을 제정하였고, 8월 18일부터 시행하여 98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유전자원법은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공유의 국내 이행을 위한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외국기업이나 외국에서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에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대로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도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 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이 법률의 신고의무는 법 시행 이후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절차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이용규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국가 간에도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이에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했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주권을 많이 가진 나라일수록 향후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간 정부는 2011년부터 나고야의정서 범정부 대책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나고야의정서의 절차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을 마련하였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접근신고 의무와 절차준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총 69개 국가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를 위한 관련 법령을 마련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외국의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제품개발이나 연구를 하고 이익창출을 하려는 산업계나 연구기관은 이러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간에 정부차원에서 유전자원 주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업의 이행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과 지원책들을 강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도 대응책을 모색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과 위험 규제요건들이 도사리고 있어 이래저래 관련업계는 유전자원법 이행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특히, 한국의 경우 유전자원 보유국 입장보다는 이용국 입장에 더 가깝고, 그간에 비약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제약, 화장품, 바이오산업 등에 악재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제약 및 화장품, 바이오 생산원료의 약 70~80%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충북에 입지한 131개 화장품 기업을 비롯하여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등 충북이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려는 의약, 화장품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쳐 원가상승 압박과 원료확보에 애로를 겪게 될 수도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북도는 이들 산업과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응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들의 애로를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충북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주권확보 차원에서 유전자원의 발굴 육성과 충북 생물유전자원 & 전통지식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풍부한 청정자연 지역기반을 토대로 수입원료 대체와 안정적인 원료제공을 위한 유전자원의 생산기반 조성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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