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영동소방서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10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및 자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훈련 계획 수립부터 훈련 평가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여 관계인의 실제 대응 능력을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기 주도적인 화재대응 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화재 위험 분석, 훈련설계에 대한 컨설팅, 소방차량 및 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훈련을 희망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방문하면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방시설법(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의 상시 근무자나 거주가 11인 이상이면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해야 하며 훈련을 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관계인에 의한 효과적인 대응은 재산 피해 최소화로 이어 진다"며 "관계인에 의한 자체 소방훈련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내실 있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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