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내부지침상 근평 감점 승진 차별"
도교육청 "교육부령으로 공통 적용 감점 못해"

충북도교육청은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장이 판단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의 인사가 "불합리하다"는 글이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 잡음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국민청원게시판에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차별하는 불합리한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기준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지난 9일부터 청원을 진행 중이다.

만15년 경력의 7급 교육행정직이라고 밝힌 A씨는 7월 31일자 충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와 관련 "지난 1월 31일 순위보다 4단계나 하락했고, 지난 순위도 직전보다 5단계만 오르는 데 그쳤다"며 "인사담당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근평) 점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지침 상 육아휴직자에게 주어지는 감점 요인으로 인해 저의 순위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해 1년의 휴직 기간이 있다고 밝힌 A씨는 "6급 승진의 경우 승진명부 작성 직전 2년간의 근평을 반영하기 때문에 승진을 앞두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 조기 복직을 하려고 상담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조기 복직은 원칙상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었다"며 "2017년 1월자로 복직을 하고 지금까지 3번의 근평을 받았는데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순위가 떨어졌다는 대답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어학점수 가점도 있는데 소수점자리까지 다투는 근평에서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점요인이기에 순위가 하락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순위명부 작성의 점수 산출 기준이라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면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의 인사문제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 잡음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국민청원게시판

또한 "근평이 아닌 기간에 2~3년을 휴직한 사람도 벌써 승진하고, 교육청에 근무했던 동기·후배들도 총 경력 12~13년 만에 승진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이제 승진을 해도 했을 저에게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감점 요인이 있다는 인사계의 내부지침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데, 육아휴직자는 감점 요인을 준다는 지침이, 과연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며 "육아휴직자의 90%가 여성인데 승진에서 감점을 주는 지침은 여성 공무원을 명백하게 승진에서 차별하겠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교육부령으로 공통 적용되기 때문에 내부지침상 육아휴직자 근평 감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기복직을 원하는 경우도 결원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시기에 따라 복직을 못하는 경우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시작된 이 글의 청원에는 12일 현재 161명의 참여했으며 9월 8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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