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9~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중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또 3.6%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 상 구분 등기가 되어있는 주택만 가능하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일 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사업신청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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